서울강남경찰서는 31일 박용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기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용기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