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합의)는 21일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K씨가 H.O.T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솔트이노베이션은 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만의 H.O.T 완전체 콘서트를 열었다. 그런데 K씨는 H.O.T 콘서트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H.O.T로부터 상표사용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가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