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결과물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개정안에는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으며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