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박시연은 인스타그램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