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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교제女 폭행-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송치

박아람 기자

입력 2021-05-18 09:21

정바비, 교제女 폭행-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 송치
가을방학 블로그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인디밴드 '가을방학' 전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2)가 교제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정씨로부터 폭행과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찾고 정씨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에도 A씨가 아닌 다른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을방학 소속사 유어썸머는 지난 3월 공식 SNS에 "가을방학의 두 멤버는 소속사에게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가을방학이 해체함을 알려드린다"고 밴드 해체를 알렸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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