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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건강증진법 위반 10만원+마스크 미착용 10만원"…임영웅 실내흡연, 어떤 처벌 받나(종합)

이승미 기자

입력 2021-05-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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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위반 10만원+마스크 미착용 10만원"…임영웅 실내흡연, 어…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인 임영웅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한 네티즌은 "임영웅의 실내 흡연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했다"며 5일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이 네티즌은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트로트 가수 임영웅에게 동법 제 34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란다"며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마포구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 과태료는 금연구역의 구번에 따라 달라진다.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다. 전자담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에 임영웅이 논란이 된 흡연 장소는 23층 건물로 알려졌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실내 흡연으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영웅은 이와 관련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 또한 크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명령을 어길 경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임영웅은 4일 오전 진행된 TV CHOSUN 예능프로그램 '뽕숭아 학당' 촬영에 임하던 중 건물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됐다. 건물 안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도 문제였지만, 코로나19 시국에 마스크를 벗은 것 또한 보는 이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더욱이 지난 해 12월 임영웅을 포함한 '미스터트롯' 톱6 멤버들은 이찬원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인해 해 한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음에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임영웅은 발목 부상으로 깁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촬영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부상 투혼'을 보여 팬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부주의한 방역 태도와 실내 흡연 장면으로 인해 부상 투혼은 빛이 바랬다.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는 과거 영상이 캡쳐돼 올라와 재조명 되고 있다. 해당 캡쳐본은 정동원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으로 카메라 앞에서 정동원과 이찬원이 야구선수 싸인볼을 주고 받고 있다.해당 영상 뒷편에는 임영웅이 앉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만지며 흡연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재 해당 동영상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미성년자인 정동원과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의 비판과 임영웅을 두둔하는 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4일 오후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남긴 채 5일 오전까지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임영웅의 사과 역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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