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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前아내' 낸시랭 폭행 및 사기·횡령 혐의 징역 6년 선고

이승미 기자

입력 2021-04-22 15:14

왕진진, '前아내' 낸시랭 폭행 및 사기·횡령 혐의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이 연쇄적"이라며 "400만 원 사기 혐의만 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아내인 낸시랭에 대한 폭행 및 상해,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이 크다며 "배우자와의 관계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가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언론에 범행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한 대학교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하고 지인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가져가 이를 담보로 돈을 챙겨 횡령과 사기 혐으로 기소됐다.

왕진진은 낸시랭과 2017년 12월 27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으나 1년 뒤인 2018년에 낸시랭을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12개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왕진진의 사기·횡령 사건과 낸시랭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왕진진과 낸시랭의 이혼 소송은 지난해 9월 낸시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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