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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박수홍 측 변호사 "친형, 오늘(5일) 오후 4시 횡령 혐의로 고소장 접수"

조지영 기자

입력 2021-04-05 16:23

 박수홍 측 변호사 "친형, 오늘(5일) 오후 4시 횡령 혐의로 고소장 …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오늘(5일) 100억원의 횡령한 친형을 상태로 오늘(5일) 고소장을 접수,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오후 4시경 박수홍 친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앞어 알려드란 바,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 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전달했지만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향후 친형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며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응하겠다.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친형과 형수가 자신이 수십 년간 일해 모은 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 연예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형과 형수는 박수홍이 번 수익을 자신과 자녀의 명의로 바꾸고 건물을 구매해 약 1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몰랐던 박수홍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을 당시 연예계에 불었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형과 형수의 횡령 사실을 접하게 됐다.

사실을 알게된 박수홍은 조용히 사건을 해결하려 노력 했지만 이마저도 친형이 연락을 끊고 사라져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된 것. 친형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나홀로 심한 마음 고생을 앓았고 최근 온라인을 통해 '박수홍 친형 100억 횡령'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결국 박수홍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며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내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형에게 다시 한 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부모님은 이 일을 모르셨다"고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친형 측은 지난 4일 한 매체를 통해 "형제의 모든 갈등은 지난해 박수홍이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새로운 주장을 내세워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하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횡령 의혹 사건 관련한 진행 사항 말씀드립니다.

1. 박수홍은 4월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향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2021. 4. 5.

법무법인 에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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