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스포츠산업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추가 지원 대책 중 하나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이며 이곳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만 명이며 시설당 1명에서 3명까지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 종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 이후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며 주 30∼40시간 근무에 4대 보험 가입 조건이다.
한편 공단은 이번 고용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달 '고용지원사업TF'를 구성해 가동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발매 직원들 100명을 별도로 선발해 사무원으로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