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16일 상벌위를 개최해 세 선수에게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 4명의 징계를 심의했다. KBO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NC 구단도 철퇴를 맞았다. KBO는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