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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NC 원정 숙소 음주 파문 상벌위 개최…징계 수위는[SC핫이슈]

박상경 기자

입력 2021-07-14 18:13

수정 2021-07-14 20:51

KBO, NC 원정 숙소 음주 파문 상벌위 개최…징계 수위는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리그 중단 빌미를 제공한 NC 다이노스에 대한 상벌위를 개최한다.



당초 KBO는 NC, 두산 확진 선수 역학 조사 결과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시 즉각 상벌위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NC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가 서울 원정 숙소에서 우연히 함께 투숙한 지인과 만나 술자리를 가져 확진 빌미를 제공했고, 이를 방역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현재 KBO 통합 매뉴얼에 방역수칙 위반시 제재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야구규칙 151조의 '품위손상행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시대에서 신중해야 할 원정 숙소 생활 중 외부인과 만남 뿐만 아니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상당하다.

사실 NC와 선수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KBO 징계가 아닌 법적 책임이다. 이들의 행위는 방역 수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있다.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원정 숙소 관할구인 강남구청에서 NC 선수들을 고발 조치한 상태다.

박석민은 구단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사죄하면서도 지인과의 만남에 '우연'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우연찮게 원정 숙소에 지인이 투숙 중이었고, 연락을 받아 잠시 만남을 가져갔다는 것. 그러나 우연을 떠나 원정 숙소에서 외부인과 술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마저도 확진 판정 뒤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방역 전선의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KBO리그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KBO 상벌위의 징계도 그만큼 무거워질 전망이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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