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KBO 최고참' 송승준에 내려진 72G 징계, 롯데 구단은 '거리두기'[SC핫이슈]

김영록 기자

입력 2021-06-15 08:50

수정 2021-06-15 11:31

more
'KBO 최고참' 송승준에 내려진 72G 징계, 롯데 구단은 '거리두기'
롯데 송승준.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KBO 최고참' 송승준(41·롯데 자이언츠)이 금지약물 소지 혐의로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소속팀 롯데는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롯데 구단에 따르면 송승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한시즌의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980년생인 송승준은 마지막 시즌을 준비했다. 개막 전부터 은퇴를 예고했고, 플레잉코치의 역할을 수행했다. 현실적으로 출전정지가 유효한 선수는 아니다. 다만 송승준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중심에는 2006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데뷔, 이후 한화 이글스를 거쳐 롯데 자이언츠에서 은퇴한 이여상(이로운으로 개명)이 있다. 이여상은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에서 유소년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여상은 롯데 선수 시절인 2017년 송승준에게도 금지약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송승준은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았을 뿐 금지약물인줄 몰랐고, 알게 된 뒤 곧바로 돌려줬다. 금전 거래나 약물 복용은 일절 없었고, 이후 도핑테스트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여상은 '송승준은 금지약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령했고, 돌려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승준도 인정한 대로, 그가 이여상으로부터 주사 앰플에 담긴 금지약물을 받은 사실은 있다. 송승준의 법적 대응은 이를 명백하게 돌려줬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가 필요하다.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상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하는 경우'도 규정 위반이다. 도핑 관련 입증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 도핑테스트의 시기 조절이나 약물의 디자인을 통해 징계를 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경우 자신의 훈련지를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이에 대한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기습적인 방문 조사에 3번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금지약물 소지나 복용 여부와 별개로 복용자로 취급된다.

송승준 문제에 대한 롯데 구단의 공식 입장은 없다. 다만 KADA와 KBO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선수와의 연락이나 정보 전달 역할을 맡으며 조사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송승준은 KBO리그 기준 롯데 원클럽맨이고, 현재 소속팀도 롯데다. 이여상 역시 2017년 당시 롯데 선수였다. 구단으로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송승준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보스턴 레드삭스를 시작으로 몬트리올 엑스포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캔자스시티 로열스 마이너리그를 거친 '해외 컴백파'다. 2007년 롯데 자이언츠 입단 이래 14시즌 동안 338경기 1645⅔이닝을 소화하며 109승85패 2홀드, 평균자책점 4.48을 기록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