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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상발 금지약물 소지' 송승준, 72G 출전 정지 징계

김영록 기자

입력 2021-06-15 00:16

수정 2021-06-15 00:16

'이여상발 금지약물 소지' 송승준, 72G 출전 정지 징계
롯데 송승준.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KBO 최고참' 베테랑 송승준(41·롯데 자이언츠)이 금지약물 '소지'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롯데 구단에 따르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송승준에게 한시즌의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KBO 규정상 복용시와 같은 징계다.

송승준은 2017년 당시 팀 동료 이여상에게 금지약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송승준은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줄기세포 영양제라는 말에 속았을 뿐 금지약물인줄 몰랐고, 트레이너로부터 금지약물임을 듣고 곧바로 돌려줬다. 금전 거래나 약물 복용은 일절 없었고, 이후 도핑테스트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이여상은 '송승준은 금지약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령했고, 돌려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혔다.

결국 KADA는 송승준의 금지약물 소지에 초점을 맞춰 징계를 내렸다.

앞서 금지약물 복용으로 KBO 징계를 받은 국내 선수로는 김재환, 최진행, 최경철 등이 있다. 김재환은 10경기, 최진행은 30경기, 최경철은 72경기 출장정지를 받았다. 김재환과 최진행은 KBO 자체 기준에 따른 징계였고, 2016년 짐 아두치부터 KADA 기준에 맞춰 1차(72경기)-2차(144경기)-3차(퇴출)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국내 선수 중에는 2017년 최경철이 72경기 징계를 받은 최초 케이스다.

송승준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미 코칭스태프와 프런트 전환을 위한 교육을 받아왔다. 현실적으로 올시즌 롯데의 전력이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송승준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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