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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양의지 회장 "저연봉·저연차 선수들에게 도움"

김진회 기자

입력 2021-05-10 16:55

선수협,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양의지 회장 "저연봉·저연차 선수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계약 및 고문변호사 위촉식. 사진제공=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프로야구선수의 권익보호와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은현호 변호사를 선수협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앤장 법률사무소 크레센도빌딩에서 진행된 법률자문 계약 및 고문변호사 위촉식에는 양의지 선수협 회장, 장동철 총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선수협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간의 법률자문 계약 및 선수협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이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법률적인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야구 경기와 훈련 등 선수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양의지 회장은 "최근 들어 선수생활과 관련되거나 개인적인 현안으로 법과 관련된 문의를 선수협에 하는 선수들이 많아졌다. 특히 저연봉, 저연차 선수들이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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