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7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2일 "구단 사후 조사를 통해 소속 B, C 선수가 선배 A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고, KOVO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23일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벌위는 2차 회의에서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① 4항 '폭언, 그 밖에 폭력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을 들어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했다.
오지영은 재심 요청을 시사했다. 상벌위 징계 발표 후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 정민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에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오지영이 약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오지영이 A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오지영과 B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