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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이하의 태도' 테일러 계약 해지, 도로공사 손해배상 청구한다

나유리 기자

입력 2019-12-09 20:01

'상식 이하의 태도' 테일러 계약 해지, 도로공사 손해배상 청구한다
사진제공=KOVO

[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상식 이하. 부상 핑계를 대며 경기 출장을 하지 않은 테일러 쿡이 또다시 한국을 떠난다.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8경기 중 오직 1경기만 출장하고도 허리 통증을 이유로 향후 출장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테일러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일러는 허리 통증 때문에 지난달말부터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통 부상 선수들도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경기 출장은 안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며 팀과 동행하지만 테일러는 그런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최근까지도 외국인 선수 교체 대신 테일러의 상태가 좋아져 경기에 나설 수 있기만을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테일러의 행적을 낱낱이 밝혔다.

도로공사는 "테일러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허리 통증의 원인은 척추전방전위에 의한 협착증으로 척추전방전위는 본래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전문의 소견임) 운동선수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질병이다. 선수 본인이 지속적으로 과한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해 왔으며 그 결과 팀은 그간 전반기 13경기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선수 없이 운영해 왔다"면서 "11월말 면담에서 '향후 3~4개월 동안 경기 출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통증 호소 이후 4주간의 휴식기 이후에도 남은 시즌 동안 정상 컨디션의 50% 이하로 컨디션이 유지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구단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등 경기에 출전할 의지는 커녕 상식밖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11월 20일 이후 경기를 포함, 올림픽 대륙별 예선으로 휴식기까지 약 8주간의 휴식기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단과의 면담과 SNS 등을 통한 의사소통 시 향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시 출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선수와는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도로공사는 "지난 주말 마지막 경고 서한을 테일러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회신으로 테일러 측은 경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향후 2개월 이상의 보상 관계만을 요구했다. 더이상 신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긴급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테일러의 이런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한국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해 '테일런'이라는 오명도 얻었었다. 도로공사 구단은 테일러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계약 당시 <선수로서의 역할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태업하는 경우 기본 급여의 50% 이내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손해배상 조항 넣었었다. 따라서 테일러의 잔여 급여를 동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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