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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사건,'영구제명-자격정지'선수 2명 대한체육회 재심 신청[속보]

전영지 기자

입력 2020-07-14 15:59

수정 2020-07-14 16:06

故최숙현 사건,'영구제명-자격정지'선수 2명 대한체육회 재심 신청
연합뉴스

'고 최숙현 사망 사건' 관련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에 불복,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 2명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오후 "철인 3종 징계 관련자 중 장 모 선수와 김 모 선수 등 2명이 메일로 재심의를 신청했다"면서 "대한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시일 내(7월 중) 공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는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김 모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소속팀 경주시청 김 모 감독은 국회 질의응답에서 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운동처방사' 안 모씨의 폭행을 막지 못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김 모 선수는 국회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행을 시인하고 폭행 장면을 목격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다수의 선수들이 '폭력의 중심'으로 지목하는 장 모 선수는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철인 3종 협회 스포츠공정위 징계를 받은 3명 중 김 모 감독을 제외한 선수 2명이 재심의를 신청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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