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금감원, 티메프 결제취소 중단 PG사 소집…"여전법 위반 소지"

입력 2024-07-26 22:08

금감원, 티메프 결제취소 중단 PG사 소집…"여전법 위반 소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2024.7.26 uwg806@yna.co.kr


10개 PG사에 '결제취소 재개 계획 제출' 요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PG사를 소집해 결제 취소를 재개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박상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위메프·티몬과 계약을 맺은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KCP 등 10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PG사들은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23일 이들과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 업무 등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환불 요청을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이들 PG업체가 결제 취소를 중단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다.
여전법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금감원은 이 안내와 함께 PG사들에 결제취소를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한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활용하면 카드사들은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맹점 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PG사들이 이미 결제대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한 만큼 환불·취소는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PG사가 부담하면 오히려 다른 소상공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PG사들이 자본금 2천억∼3천억원의 대형 업체이고, 전체 결제대금에서 티몬·위메프 결제 금액이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을 소집해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관련 대출 기한 연장, 상환 유예 등을 협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srchae@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