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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살인' 피의자 구속 기소…현장 감식서 혈흔 비산 흔적

입력 2024-07-26 17:07

'형제 살인' 피의자 구속 기소…현장 감식서 혈흔 비산 흔적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2년 전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60대)씨가 2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다시 수사했다. 2024.7.2 chase_arete@yna.co.kr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검은 26일 술에 취해 동생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3일 오전 5시 13분께 청주시 사직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남동생 B(당시 59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자택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인 결과 A씨가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혈흔 비산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코올중독자인 A씨가 평소 동생에게 폭력 성향을 보였다는 주민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있었는데도 주민 탐문 등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을 앓는 동생이 자해한 것 같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바 있다.

충북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청원경찰서 형사팀 모 경감과 모 경장은 타 부서로 전보하고,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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