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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으로 직위 남용' 의혹, 경찰 익산시청 압수수색(종합)

입력 2024-07-26 13:22

'당선 목적으로 직위 남용' 의혹, 경찰 익산시청 압수수색(종합)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헌율 시장, 선거 앞두고 과태료 부과 말라 지시' 보도 내용 확인 중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6일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한 공무원과 언론인이 '원래 보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는 등 인사권자에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익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추가로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jaya@yna.co.kr war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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