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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들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24-07-25 14:49

'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들 2심서 형량 늘어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유지하며 집행유예 2→3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둘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400시간, B씨 280시간으로 각각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하느냐'면서 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랬으면 (원심을 유지한 채) 항소를 기각했을 것"이라며 "직무유기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실형으로 선고할 정도의 죄질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기간과 사회봉사 시간을 늘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1·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s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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