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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 결정안 이행해야"…대정부투쟁 전개

입력 2024-07-25 14:48

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 결정안 이행해야"…대정부투쟁 전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 노조대표단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보위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액 인상 추진위한 노정공동연구회 운영…공보위 합의사항 이행 법제화 추진
"일반직 공무원 임금, 민간의 76%에 불과, 청년 공무원 대규모 이탈"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아울러 공보위의 결정안이 강제력을 지닐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보위 노조대표단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공보위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공보위는 노·정·전문가 각 5명 총 15명으로 구성된 임금 교섭기구로,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을 조정하고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왔다.

올해는 이달 22일 전체회의에서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기본급을 올리고, 정액급식비 1만원 및 직급보조비 2만5천원을 인상하는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다만 공보위의 결정은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인사혁신처가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면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상률이 대부분 낮아졌다.

지난해는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를 올리는 안을 권고했으나, 모든 급수에서 2.5% 오르는 데 그친 바 있다.

안정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일반직은 76%에 불과하고, 경찰직과 교원직을 합해도 83.1%에 그친다"며 "2021년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9급 1호봉의 경우 월급이 1인 가구 최소 생계비 대비 18만원이나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안 부위원장은 "공보위 결정 사항의 이행력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29일부터 기재부 장관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내달 6∼7일에는 집회를 열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 단위의 릴레이 농성 또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내년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등 추진을 위한 노정공동연구회를 9월부터 운영하기로 공보위에서 합의됨에 따라 관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정액제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으로 낮은 급수의 저년차 공무원들의 처우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채정일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일반직뿐만 아니라 군인 등 청년 공무원들이 매년 대규모로 이탈해 국가 기반인 공무원 집단이 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정액제는 일정 급수 이상의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청년 공무원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공보위의 결정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안 또한 추진한다.

채 부위원장은 "공보위는 정부 측 위원도 참여하는 기구인데 권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며 "결국은 공보위를 법제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8월까지 9개 공무원노조가 공보위 법제화 관련 단일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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