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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금지"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입력 2024-05-30 08:09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금지"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숲길·등산객 보호 취지…제주는 한라산 둘레길 일부서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 등산로 일부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해 숲길과 등산객들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이 나왔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준오(노원4) 시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과 등산로 보호를 위해 숲길(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등산로가 산악용 자전거로 인해 망가지고, 실족을 방지하는 계단으로 쓰이던 돌이 빠지면서 일부 등산객이 다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타 시도의 경우 제주도는 산악자전거로 인한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한라산 둘레길 일부에 대해 자전거 출입을 금지했다.
서 시의원은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등산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jsy@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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