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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 부부 동반 관광 지원한 전 조합장, 벌금 90만원

입력 2024-05-24 15:00

농협 임원 부부 동반 관광 지원한 전 조합장, 벌금 90만원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조합장 선거 앞두고 농협 예산으로 지출…선거에선 끝내 고배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선심성 부부 동반 관광 경비를 지원한 전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농협의 전 조합장 A(62)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피선거권 제한 없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022년 당시 조합장이던 A씨는 그해 12월 5∼7일 해당 농협의 임원 부부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여만원을 농협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계획했던 행사 외에도 제주도 곳곳을 돌며 관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23년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과반의 지지를 얻은 상대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농협이 임원에게 배우자 동반 워크숍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이라며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협의 정관과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A씨가 지원한 제주도 워크숍 비용은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적법한 지출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탁선거법이 농협의 조합장에게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 것은 매표 행위를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워크숍 당시 참가자 1인당 80여만원 상당의 식사, 관광 비용을 제공한 것에 비춰 기부 대상도 많고, 액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십수 년간 해당 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농협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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