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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한 이들을 매우 쳐라"…회초리 형벌에 피가 줄줄

장종호 기자

입력 2024-04-26 11:13

"간통한 이들을 매우 쳐라"…회초리 형벌에 피가 줄줄
사진캡처=유튜브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를 가진 커플이 최근 공개 매질을 당해, 샤리아법 처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최근 간통을 저지른 남성과 여성이 샤리아법에 따라 회초리 20대를 맞았다.

샤리아법은 이슬람법으로도 불리는데, 단순한 법이 아니라 이슬람교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덕 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섭취하는 음식은 물론 도박 행위, 음주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며, 혼외 성관계, 혼전 성관계 등 남녀간의 문제에도 엄격한 기준이 되고 있다.

아체주는 이슬람 국가 중 샤리아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지역이며, 태형이 이뤄지는 유일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커플은 매질을 당하기 전 혈압 체크 등 간단한 검진을 받았다.

이어 '윌라야뚤 히스바(Wilayatul Hisbah)'로 알려진 샤리아 경찰관으로부터 남성은 선 채로, 여성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회초리 20대씩을 맞았다.

주 경찰관, 행정 관리, 종교 지도자는 물론 수 백명의 시민이 이를 지켜봤다.

매질이 끝난 후 커플은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며 몸 상태를 체크 받았다. 등에서는 선명한 회초리 자국과 함께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에는 한 여성과 남성이 같은 날 각각 공개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채찍질을 당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2021년에는 동성애 '범죄'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이 각각 100여 명의 관중 앞에서 77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아체주에서 2020년 최소 254명에게 60건의 공개 태형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누구도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 태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고문과 같다"면서 "아체주와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이 이 잔인한 관행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허용하는 조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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