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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숨진 반려 토끼 6000만원 물어내", 법원 판단은?

장종호 기자

입력 2024-04-08 10:55

"수술 중 숨진 반려 토끼 6000만원 물어내", 법원 판단은?
사진 출처=마이니치 신문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동물병원에서 수술 중이던 반려 토끼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약 600만원의 보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일본 교토 세이카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반려 토끼가 숨졌다.

이에 토끼 주인인 50대 부부는 "수의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서 동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60만엔(약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담당 수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곧 장이 파열되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해 수술을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수술 중 복부와 다른 장기를 절개하던 중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5일 병원의 과실을 인정, 66만엔(약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동의서에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이 주인에게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사람에 비해 낮다"며 청구액의 10분의 1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토끼 주인은 "우린 돈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수의사와 직원들의 태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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