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또한,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