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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사기 주의"

강우진 기자

입력 2024-03-20 10:28

금융감독원은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입은 소비자를 코인리딩방으로 유인해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해당사이트의 지정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소비자는 수익을 얻어도 인출할 수 없어 피해를 보게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데이팅앱 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거나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기 방식으로 꼽힌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도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도 항상 의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에는 고액을 이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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