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라…서울·인천 ↑, 대구·부산 ↓ 지역편차 뚜렷

김세형 기자

입력 2024-03-19 10:36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 상승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1% 낮아진 것은 집값 하락과 함께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린 영향을 받았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셈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세 변동에 따라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상승률을 기준으로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나타났다.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