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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담합 혐의 견해차' 속 타는 이통사

김세형 기자

입력 2024-02-27 17:15

국내 이동통신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려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를 상대로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



방통위는 지난 22일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안에는 "이통사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통사의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 부담 해소를 위한 방통위의 정책 개선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단 이통사는 정부 방침에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통사 안팎에선 공정위의 이동통신 판매장려금 담합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공정위가 과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보고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골자다. 단통법은 방통위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했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법을 집행해 온 만큼 과거 단통법 집행에 대해 다시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이용자의 신뢰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게 아니냐는 식이다.

방통위는 일단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이통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이동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조사와 관련해 이통사가 행정지도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담합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관부처가 있다고 해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상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이통사 간 별도의 담합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상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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