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완화한 작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는 조치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이 6개월인 전·공상사유 보충역 등에게도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은행 전산시스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당초 시행령 공포일에서 6월로 미뤘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