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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화장실 몰카 설치 승무원, 폰 속에 소녀 4명 '볼일 영상'

장종호 기자

입력 2024-02-21 16:39

기내 화장실 몰카 설치 승무원, 폰 속에 소녀 4명 '볼일 영상'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미국 항공사 소속 남성 승무원이 비행 중인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ABC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메리칸에어라인 소속 37세 남성 승무원이 기내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설치, 10대 소녀를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미국 샬럿을 출발해 보스턴으로 향하던 여객기에 승무원으로 탑승한 그는 14세 소녀가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자 "다른 승객이 이용 중"이라며 퍼스트클래스 화장실을 이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본인이 잠시 손을 씻고난 후 이용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가 나온 후 들어가려하자 이번엔 소녀에게 "화장실 변기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소녀는 화장실에 들어가 올려진 변기 뚜껑에 '변기 좌석 고장'이라고 쓰인 빨간 스티커를 발견했다.

유심히 쳐다 본 그녀는 스티커 뒤에 스마트폰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 자신의 폰으로 촬영했다.

공항에 도착한 그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남성 승무원을 체포했다.

경찰은 승무원의 폰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1~9월 7~14세 소녀 4명의 볼일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 미수 혐의는 최소 15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아동 성학대 자료 소지 혐의는 최소 5년,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두 가지 모두가 인정되면 그는 종신형과 최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의 벌금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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