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는 2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 1만1591회(전체 운행의 5.6%)보다 32.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