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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공사 근로자 10m 아래 추락 사망…60대 건설업자 징역형

입력 2023-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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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공사 근로자 10m 아래 추락 사망…60대 건설업자 징역형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1심, 징역 10월 집유 2년…"안전시설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과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점을 들어 법원이 건설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건축물 외벽 보수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4명이 작업 중이었고, 이 중 외벽 마감 공사 중이던 근로자 B(67)씨가 10m 높이에서 이동 중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박 부장판사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한 외부 비계 중 바깥쪽 전체에는 중간 난간대를, 안쪽 전체에는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 근로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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