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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플래닛, 프랜차이즈 창업시 필요 서류 제공 서비스 진행

김세형 기자

입력 2023-10-12 16:47

리드플래닛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앞서 가맹계약서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내용 및 서류 관련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리드플래닛은 가맹점 상담시점부터 히스토리 관리를 통해 가맹계약 필수 서류 점검하고 시점을 체크한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도 해당된다. 예비창업자들에게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 중에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A~Z까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문서 내에는 브랜드의 현황 및 최근 3년간의 가맹점 매출, 가맹점 변동 현황, 창업 비용, 가맹본부 인원, 창업 시 부담할 비용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가맹사업자의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다.

가맹계약서는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들의 의무 및 규정들이다.계약서로 가맹사업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계약에 위반되는지에 관련된 내용 역시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공하는 문서다. 가맹사업자의 점포 예정지 주위로 동일 매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문서다.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10개 가맹점의 상호 및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점포 예정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가맹계약 필수 서류 점검과정을 위해 리드플래닛은 관련된 서류가 제 기간 내에 제공되었는지, 법적으로 규제된 범위 안에서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화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계약에 필요한 문서들을 전자메일로 발송이 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문서가 자동으로 저장돼 가맹계약 시 가맹사업법에 어긋나지 않는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준다.

리드플래닛 관계자는 "가맹계약 진행을 원하는 가맹 본사 운영진은 차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체크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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