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도네시아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겨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날까봐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25㎞ 거리를 도주한 인도네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표선면 남영교차로까지 약 25㎞를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입력 2023-06-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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