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등 불합리한 제한속도 변경…'교통경찰 워크숍' 개최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도내 불합리한 제한속도 구간 33곳의 제한 속도를 상향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걸렸던 경북 김천시 감천교 교차로에서 직지교사거리 2㎞ 구간이 시속 50㎞로 상향 조정됐다.
경찰은 산업 단지 등 제한 속도가 일률적으로 하향된 구간에 제한 속도 변경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 경찰은 이날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2023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 행태 분석 및 정책 연구' 특강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