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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맹택시에 콜 몰아줘 독과점 강화"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 과징금 부과

조민정 기자

입력 2023-02-14 14:49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자회사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호출(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독과점 지위를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택시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어져 있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는 일반 호출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승객들이 일반 호출을 누를 때에도 가맹 택시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는 승객 위치까지 도착 시간이 짧은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 내 위치에 있을 경우 더 가까운 일반 택시 대신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배차 로직을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적으로 배차한 뒤 실패할 경우 기존 방식을 적용하는 순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때 AI 추천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1km 미만의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거나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시키는 등 가맹 기사가 수익성이 대체로 낮은 단거리 호출을 덜 받게끔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특정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시키는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반발했다. 행정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ㄷ난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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