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종합 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