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태블릿 케이스 22개와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스마트 기기 주변용품 42개를 조사한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나 이어폰, 헤드셋에 대한 안전기준은 있지만 합성가죽 재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이번 조사에서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태블릿PC케이스 3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인 0.1% 이하를 최대 16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 제품 사업자들은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