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베개 포함) 15개 제품의 소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3%인 8개 제품 베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공기를 불어 넣어 차량 내부 등에서 침구류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합성수지 소재인 3개 제품 베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13∼29.02wt% 검출돼 가정용 섬유제품(침구류)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총합 0.1wt%)을 최대 290배 초과했다.
합성수지 소재의 또 다른 제품 2개에서는 베개 공기주입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 0.16wt%, 0.53wt%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베개 공기주입구를 입으로 물고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어매트리스에서는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카시즌 차량용 뒷좌석 에어매트리스)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8.32wt%, 섬유 소재 1개 제품(카테크 차량용 에어매트 CT-268)에서 폼알데하이드가 365㎎/kg 검출돼 역시 기준을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