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신체수색, 감금,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5시 38분께 광주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6분간 가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에게 겁을 주고 차에 태운 뒤 "돼지 XX, 할머니랑 사는 XX"라고 욕설을 했고 "한 번만 더 하면 밟아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입력 2020-11-22 10:28
수정 2020-11-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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