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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유사성행위 가해자로 몰린 미성년자 의뢰인 대한 ‘전부 무죄’ 밝혀

임기태 기자

입력 2020-09-08 13:41

대전형사변호사, 유사성행위 가해자로 몰린 미성년자 의뢰인 대한 ‘전부 무…


2019년 9월 5일 대전형사변호사의 일지



모 중학교의 축구클럽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간의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의뢰인의 1년 후배인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차례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했고, 미성년자 사건이었으나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므로, 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절차를 밟았다.」

2013년 6월 형법과 군형법에 도입된 유사강간죄.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다. 이전까지 강간죄는 질내 삽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애널 강간이나 오랄 강간은 처벌되지 못하고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었던 점, 이에 따라 동성 성폭행 등은 가볍게 처벌받는 문제가 이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됐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규백, 김선경 대전형사변호사는 "종래에는 유사강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실행의 착수가 있은 경우(즉, 미수범)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2020년 5월 19일부터는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지난 8월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이 발의되며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도 포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조금이라도 억울함 존재한다면 자신 대신해 정확한 목소리 내어줄 조력자부터 찾아야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도 피의자도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존재한다면 자신을 대신해 정확한 목소리를 내어줄 조력자를 잘 찾아야 한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피해를 당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수사기관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시각을 잘못 진술한 후 피의자가 이를 반박하자 다시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이에 집중해 사건을 풀어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김규백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변호인의 능력이 차별화되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정확하게 얼마나 끌어내는지에 달렸다"며 "당초 의뢰인은 수사와 공판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일시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사건진행방향을 고민하고 있었으나,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시기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 저녁인데다 같은 장소에 있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 등 도저히 성범죄 피해자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요약했다.

-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살핀 결과 성범죄 연루된 미성년자 의뢰인 전부 무죄 밝혀

대전형사변호사들이 피해자와 의뢰인이 공소장 기재 범행일시에 함께 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계기였다. 이를 시작으로 의뢰인이 변호인과 당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부재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냄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나갈 수 있었다. 미성년 의뢰인, 부모님과 함께 10여 차례 미팅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함께 다니며 실체적 진실을 면밀히 살핀 결과이다.

김규백변호사와 김선경변호사는 "충분한 정리와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도 철저한 증인신문을 위해 사건 현장을 찾아가 꼼꼼히 현장을 직접 살피자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시·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증인신문에서 역시 피해자의 거짓을 섬세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 사건의 의의는 수차례의 증인신문 끝에 이미 증인신문을 거쳤던 피해자를 한 번 더 추가로 불렀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전부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다. 보통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1회 추가로 부른 것 또한 매우 이례적 행보였다. 결과적으로도 2회에 출석한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면밀히 지적하였고, 전부 무죄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한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법언, 초심 잃지 않는 저력의 근거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1년간 8번에 걸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며 열 사람의 범죄자는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을 생각하며 사소한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준비하였는데 결국 결백함이 밝혀져 의뢰인과 함께 1년 만에 밝게 웃을 수 있었다"며 1심 재판을 진행한 1년간의 시간을 돌이켜보았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대전을 비롯한 청주, 세종, 천안, 서산 등 충청권 전반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해왔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진행하기 힘든 대면 상담을 대신할 ZOOM 비대면상담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법률 상담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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