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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낮아 순식간에 유입' 대전 침수 아파트 피해보상 가능할까

입력 2020-08-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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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낮아 순식간에 유입' 대전 침수 아파트 피해보상 가능할까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잠겨 주민들이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2020.7.30 psykims@yna.co.kr

지난달 30일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는 주변 하천보다 지대가 낮고, 인근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유입수를 제대로 빼내지 못한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번 코스모스아파트 수해는 짧은 시간 집중된 폭우와 배수 시설 한계로 요약된다.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난달 30일 오전 4시부터 1시간 동안 이 지역 등에는 최대 79㎜가 쏟아졌다.

이 아파트는 주변 도로보다 3∼4m가 낮은 데다 인근 갑천 홍수위보다도 낮다. 갑천 수위가 상승하면 물을 빼낼 수조차 없는 구조다.

게다가 정림동 효자봉과 쟁기봉 사이 오릿골약수터 인근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온 유입수가 아파트 주차장 등 마당에 갇히면서 걷잡을 수 없게 됐다.


배수시설이 있더라도 홍수에 버금가는 이번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버린 것이다.

관할 서구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인 점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민 편의를 위해 전기·수도·가스가 30년가량 공급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 보니 1997년 비슷한 침수 사례가 있었음에도 올해 반복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망연자실한 주민들은 흙탕물이 들이차 고장 난 가전제품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도배·장판을 새로 지원해주고, 이재민 불편 사항을 들어줄 안내 직원을 배치해주길 원하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용승인 검사를 받은 뒤 재건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원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재난구호기금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냉장고와 전기밥솥 등 전자제품은 기부를 통해, 도배·장판은 적십자사를 통해 각각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침수 차량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두 개 동 1층 28세대, 차량 78대가 침수된 이 아파트에서는 이날 이틀째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 복구에는 1주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

침수된 두동 1층을 제외한 전체 세대 전기와 가스는 정상적으로 복구됐다.

시 관계자는 "응급 복구를 완료한 뒤 피해 보상과 구호기금 지원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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