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합의로 정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인 서울 소재·자본금 20억원 이상·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 원 이상 등을 충족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