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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밥 먹은 유권자들 30배 과태료 폭탄…최대 33만원
입력 2020-04-05 18:05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 10명에게 모두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한 예비후보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해당 후보를 지원하는 현직 지방의원으로부터 1인당 8천∼1만1천원의 음식을 대접받았다.
이들에게는 음식값의 30배(24만∼33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지방의원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경우 가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고개 푹 숙인 선우은숙 “저는 찬밥이었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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