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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고의누락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GIO 검찰에 고발

조민정 기자

입력 2020-02-16 15:10

수정 2020-02-17 09:1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서 자신의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 수십 개 계열회사를 계열사로부터 누락시킨 혐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에 "약식 자료제출로 인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을 기록한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후 기간동안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15년과 2017년, 2018년에 총 28개 계열사를 계열회사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2015년에는 20개에 해당하는 회사를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 GIO가 누락시킨 회사 '지음'은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화음'은 이 GIO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중이다.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네이버 계열회사로 분류된다.

여기에 네이버는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와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도 지정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라인(LINE)은 해외 계열사로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

이어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과 IT 교육업체인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16개 회사 역시 지정 자료에서 제외시켰다. 자료에서 누락된 16개 회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등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거,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이들 16개 회사는 네이버 계열회사에 해당하지만 공정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친족 보유 회사 등 누락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 판단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네이버의 동일인 이 GIO가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했기 때문에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는 혐의로 이해진 GIO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회사는 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이다.

공정위는 비영리법인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했다는 점과 누락 회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GIO는 일부 회사의 누락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 신고하기도 했다.

향후 만약 검찰 기소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GIO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형 확정 시 네이버는 은행업 진출이 봉쇄된다.

이와관련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됐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2014년 네이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간 당시 자산규모 5조원 미달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NHN 엔터테인먼트와 물적 분할을 통해 별개 계열사로 분류되면서 자산규모가 3조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의무가 적용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따른 부의 대물림과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이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의무가 생겨난다.

당시 이 GIO는 공정위에 자신을 총수로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내에서 이 GIO를 총수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것이 계열사 자료 누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 매우 중요하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 기업 지정 전 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 위반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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