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한다. 단속은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이뤄지며, 5등급 차량은 전국 어디에 등록돼 있든지 수도권 도로로 다닐 수 없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는 이를 처음으로 적발한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그중 저감장치 미부착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차량은 6천772대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9시께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서버 장애로 1시간 남짓 서울 지역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가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에 노출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별개로 대략 사대문 안과 겹치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상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