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에 자신의 죄를 수사기관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한 아내는 사라진 아기 시신이라도 찾게 해 달라며 흐느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김모(42) 씨와 부인 조모(40) 씨의 1심 선고기일을 김씨의 불출석에 따라 내년 1월 31일로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남편 김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선고기일 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도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씨 소재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소재탐지촉탁'을 보냈다.
지난 선고기일에 이어 이날도 출석한 부인 조씨는 무거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조씨는 취재진에게 "(남편은) 벌을 받고 싶지 않아 도망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빨리 나와 결론을 짓고 헤어지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고열 등으로 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출생 신고가 안 돼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가 사망했으며, 이들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는 부인 조씨의 자수를 계기로 시작됐다.
조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꽁꽁 싸맨 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실리콘으로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