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판결이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잦은 진술 번복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상품권 등 51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액수의 상품권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 등 직무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